2024년 말 종료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말 종료할 방침이었던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최대 250만원을 절약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연장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을 구입할 때 소비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충전소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왔다. 도시철도 채권은 하이브리드차 200만원, 전기·수소차의 경우 250만원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채권 매입 면제 종료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중형자동차 제작 때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대형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 물류 시설의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은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택배 물류량이 증가하고 물류 시설 내 근무 인원이 늘었는데,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건설 현장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 건설 업체와 기술인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했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건설기술인도 함께 벌점을 받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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