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잔금 편입하는 방안"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한국 정부 내에서 강제징용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대납하는 방안이 굳어지는 가운데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잔금도 활용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일 기업으로부터 폭넓게 기부금을 모으며,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도 갹출을 요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에 이해를 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한국 내에서도 원고(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아사히는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또 다른 복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위안부(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화해치유재단)에 갹출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잔금도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해산했고, 일본 정부의 출연금 가운데 약 6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이런 방안에 대해 "그것(화해치유재단)의 재개로도 이어져 일본 측의 '합의 후 뒤집힌다'는 우려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된다는 의도"라며 "다만,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전 위안부도 있어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5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징용 문제 해결은 "절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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