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 조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향상돼 자율주행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자율차 기술과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 운행요령·사고분석 등 총 8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험운전자의 안전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