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등 방심위에 진정…"김어준, 허위사실 유포로 정치적 이득 보려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과거에는 사고 관련 거리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3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과 관련해 제재를 요구하는 민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소방전문가와 이태원 참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때였던)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라고 발언했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이 같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핼러윈은 행사 주최자가 없어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일방통행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요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방심위에 진정서를 내면서 김씨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객관성을 위반한 만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는 시기에 공영방송 진행자의 잘못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 흉기가 돼가고 있다"면서 "슬퍼하는 유족과 국민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더 큰 상처를 주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김씨의 반인륜적 정치놀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자극적 영상과 사진, 보도 관련 민원은 125건이 접수됐다.
방심위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김어준 씨의 발언이 오랫동안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로 계속 방심위 심의 안건에 올라와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이번에 김 씨가 매우 민감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완벽히 확인 안 된 발언을 단정적으로 한 만큼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심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를 지속해서 감시해 규정 위반 시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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