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소규모 교량·터널이라도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종(대형)과 2종(중형) 시설물은 일정 규모 등을 충족할 경우 관리주체가 반드시 정기안전전검을 해야 했지만, 3종(소형)인 소규모 교량과 터널은 광역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지난 소규모 터널과 교량의 경우 모두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안전점검(육안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기안전점검에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주부재 노후화), E등급(주부재 심각한 결함) 시설물로 판정되면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해 신속한 보수·보강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5월 시행된다.
국토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