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살사건에 놀란 태국, 총기법 강화…정신 검진 등 의무화

입력 2022-11-08 13:32   수정 2022-11-08 14:26

아동 학살사건에 놀란 태국, 총기법 강화…정신 검진 등 의무화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지난달 3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어린이집 학살' 사건을 겪은 태국이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아누퐁 파오찐다 내무부 장관은 농부아람푸주에서 발생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기규제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전날 밝혔다.
아누퐁 장관은 총기 범죄 방지 방안에 대한 상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법으로 모든 총기 소유자가 정신과 의사의 검진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고, 총기 소지 허가를 3~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총기를 구매하려면 총기 등록 담당자에게 신원을 확인받은 뒤 허가를 얻도록 할 방침이다. 나이와 징계 등과 관련된 경찰 기록 등이 명확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아누퐁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고용주나 직장 상사,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행동에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누퐁 장관은 "총기 소지자에게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 법안을 통해 불법 총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태국 총기 범죄의 98.5%는 수제 총기나 개조한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누퐁 장관은 "불법 총기를 반납하는 이들은 사면 등으로 선처하는 대신 반납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불법 총기 소지자는 2천~2만밧(7만4천~74만2천원)의 벌금과 1~10년형을 받는다.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 빤야 캄랍(34)은 지난달 6일 어린이집에 침입해 어린이와 교사들을 총과 칼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3살 난 아들까지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사망자 중 어린이만 24명에 달했다.
이 사건으로 마약과 총기 부실 관리 등에 비판이 쏟아졌고, 태국 정부는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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