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670억원 뇌물 전직 고위관리에 사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11-08 23:46  

中법원, 670억원 뇌물 전직 고위관리에 사형 집행유예 선고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법원이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류궈창 전 랴오닝성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톈진시 제1 중급인민법원은 8일 류 전 부주석의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류궈창의 경우 사형을 면할 경우 추가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게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철강기업인 번시철강그룹 사장과 번시 시장을 거쳐 랴오닝성 부성장 등 고위직을 지낸 류궈창은 2008∼2020년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기업경영 및 승진 등에 도움을 주고 총 3억5천200만 위안(약 67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수뢰액 중 일부인 4천900만 위안은 받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류궈창 개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압수 조치됐고, 뇌물로 얻은 불법 수익은 국고로 환수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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