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상급병실은 병원만 전액 지급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의원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할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의원에서 상급 병실을 이용하면 일반병실의 입원료만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선안을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치료 목적(전염병 등)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입원료도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됐다.
상급 병실은 병원급은 1인실, 의원급은 1~3인실이다. 병실 입원료는 상급 병실이 하루 3만~40만원이고, 일반병실은 3만~4만원이다.
이러한 예외 규정 탓에 최근 소규모 의원에서 상급 병실 위주로 병실을 마련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 2021년 343억원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치료 목적의 경우는 현행 유지하지만,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는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의료법상 병원급은 입원, 의원급은 통원으로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