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무 감면 해준다는 대부업체, 꼭 서면증빙 남기세요"

입력 2022-11-10 12:00  

금감원 "채무 감면 해준다는 대부업체, 꼭 서면증빙 남기세요"
채권추심 민원 사례 안내…소비자 주의사항 당부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30대 주부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2천만원을 빌렸다가, 상환이 어려워지자 해당 업체와 원금을 감면해 1천500만원만 상환하기로 구두 협의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업체는 A씨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했다고 통보했고, A씨는 그간의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2천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고, 장기연체 시 기간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A씨와 같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A씨의 경우 체무액 감면 합의 시 구두로 협의했는데, 이 경우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만약 부모 등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해 상속인으로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됐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이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멸시효(5년)가 지난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viva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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