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해·폭력 콘텐츠 등 삭제 명령…"표현 자유 억압" 비판도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싱가포르 정부가 유해 콘텐츠 삭제를 소셜미디어(SNS) 업체에 명령할 수 있게 됐다.
10일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SNS 플랫폼에 자해, 성 착취, 테러, 폭력, 혐오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삭제 지시를 SNS 업체들이 따르지 않으면 최대 71만5천달러(9억8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IMDA는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비롯한 플랫폼에 싱가포르 사용자들의 접속 차단도 지시할 수 있다.
조지핀 테오 정보통신부 장관은 "알고리즘 등을 통해 SNS에서 유해 콘텐츠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며 "싱가포르 사용자의 유해 콘텐츠 접근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4세 영국 소녀가 SNS에서 자살 관련 내용을 본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불가능한 스턴트 장면을 따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등을 예로 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에는 '가짜뉴스법'으로 알려진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을 시행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나 SNS 이용자를 상대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나 글을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정정 내용을 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해당 계정 차단을 지시할 수도 있다.
당시에도 인권단체와 IT 업체들은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야권에서는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사회를 통제하며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 순위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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