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영국에서 고의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과 함께 3년간 운전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영국 뉴스채널 스카이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영국 남부 버크셔주 레딩 지방법원은 응급차량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600파운드(약 94만 원)의 벌금과 20일의 재교육 프로그램 및 200시간의 무급 봉사활동 명령도 내렸다.
여기에 더해 그는 3년간 운전이 금지된다.
이 남성은 올해 2월 초 레딩 인근 메이든헤드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긴급 출동 중인 구급차와 시비가 붙자 고의로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자신의 차를 구급차 앞에서 급정지하거나 고의로 서행하면서 운행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면은 구급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구급차를 운영하는 '사우스센트럴 앰뷸런스' 마크 에인스워스 국장은 "이번 사건은 촌각을 다투며 긴급 출동해야 하는 우리 구급차 운전자들이 겪은 최악의 상황 중 하나였다"며 "이 운전자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그 자신은 물론 구급차를 포함한 다른 운전자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가급적 안전하게 차를 몰 수 있도록 고강도 훈련을 받는다"며 "대다수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고 달려야 하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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