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세계 최대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쇳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나 미국 노동 당국이 해당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월 일리노이 중부 메이플튼의 캐터필러 엔진부품 주조공장에서 직원 1명(39세)이 쇳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미 연방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10일(현지시간) 캐터필러에 벌금 14만5천27달러(약 2억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OSHA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작업장 안전 조사팀이 조사를 벌인 결과, 캐터필러가 주조 설비에 작업자 추락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빌 도노반 OSHA 시카고 지부장은 "피해 직원이 작업 중 넘어진 후 곧 3.4m 아래 1천℃가 넘는 쇳물로 추락했다"며 "캐터필러가 연방 안전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현장에 세이프티가드 또는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했다면 피해 직원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OSHA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캐터필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단 9일 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도노반 지부장은 "생산규모가 연간 15만 톤 이상인 캐터필러 주조공장은 미국 최대 규모"라면서 "제련설비 포함 위험한 장비를 이용해 작업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 규정을 분명히 알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터필러는 연방 안전규정 고의적 위반 혐의에 대해 14만5천27달러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사매체 '뉴스위크'는 OSHA가 캐터필러에 부과한 벌금 규모가 시민들의 반발을 촉발했다며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TV·영화 평론가 니나 메츠는 트위터에 "작업장 안전 장치 부실로 직원을 쇳물에 빠져 숨지게 한 캐터필러에 OSHA가 부과한 벌금이 고작 14만5천27달러"라며 "참담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 웹사이트를 보면 연방법상 OSHA가 작업장 안전규정 고의적 위반 또는 반복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이 건당 최대 14만5천27달러다.
다만 OSHA는 각 주(州) 당국이 최소 OSHA 수준의 추가 처벌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캐터필러 대변인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OSHA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캐터필러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OSHA 지역 책임자에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아울러 OSHA가 지적한 안전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캐터필러는 지난 6월, 시카고 교외도시 디어필드에 있던 본사를 텍사스주 어빙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OSHA에 따르면 메이플튼 주조설비에는 약 800명이 근무한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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