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사용한 대일소재의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일소재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만9천720개의 마스크스트랩을 제조했다.
원안위가 이 제품을 분석한 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가 0.427Bq(베크렐)/g으로 나타났다. 실리콘에 함유된 모나자이트 성분이 문제가 됐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그램당 0.1Bq을 넘는 천연방사성핵종은 '원료물질'로 정하고 있고, 이 물질은 신체에 밀착해 착용하는 제품에 사용해선 안 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으로 연간 피폭선량안전기준인 1mSv의 1만분의 1 수준이라며 인체 영향은 미미하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원안위는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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