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금융상담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청각·언어 장애인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할 때 지능정보원의 '손말이음센터(국번 없이 107)'로 상담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콜센터1397과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고객-통신중계사-전문상담원 간 실시간 '3자 통화'를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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