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24일까지 적용

입력 2022-11-11 17:11  

AI 확산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24일까지 적용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수본은 최근 미호강 유역 시·군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집중돼 있다는 것을 고려해 세종과 충북 음성군·진천군·청주시 등 4개 시·군에서는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 추가 살처분'으로 조정했다.
조정된 범위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중수본은 미호강 인근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자 특별방역 강화조치 방안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충청북도 등은 특별방역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파견해 방역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방역대 해제 시까지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미호강 수변 3㎞ 내 가금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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