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의견 국회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 개념 확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 내용대로 '모든 노무제공자'를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면 전문직, 자영업자 등도 노조를 설립해 거래처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담합 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단체교섭 대상이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항도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탓에 원청, 거래 사업주, 지주회사, 정부 등 모든 사회·경제적 관계를 망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개정안이 쟁의행위 대상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으로 확대한 점을 두고는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 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어 노동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청구 금지·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 질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규정은 세계적으로 동일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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