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도 비금융 자회사 보유 길 열린다…금융위 내년초 확정

입력 2022-11-15 12:00  

금융지주도 비금융 자회사 보유 길 열린다…금융위 내년초 확정
현재 비금융업 출자 15%로 규제…일부제외·원칙허용 전환 검토
금융사 부수업무 규제도 완화…금융위 "금산분리 기본원칙 허무는 건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규제 개혁안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의견수렴과 제도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대형 IT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골자다.
현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경우 금융회사는 일정 수준의 건전성 규제 하에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겸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전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한 3개 검토 방안 중 하나일 뿐 최종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3개 방안 중 제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의 확대다. 현행 규제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열거하되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법률 개정 없이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제2안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되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2안의 단점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제3안은 1·2안의 절충안으로,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3안의 장점에 대해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각의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를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금융규제혁신회의에 함께 보고했다.
은행권에선 주택대출 심사 시 필요한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에 위탁하려 해도 본질적 업무 위탁을 금지한 현행 규제에 막혀 있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해왔다.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은 현재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보니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및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치이지 금산분리 제도 자체를 완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그룹 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은행법, 보험업법에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이 있어 특정 회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다"며 "또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에도 출자 한도와 같은 위험 총량을 규정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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