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인증·표시사항 확인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병행수입업체 상품 검수 기준을 강화하고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신사는 정품 확인 절차, 표시 사항 등 2가지 부문에서 검수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정품 확인 절차에 따라 병행수입 업체는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외에도 브랜드 본사나 브랜드 공식 인증 파트너 등이 제공하는 정품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표시 사항에 관해서는 택, 케어라벨 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통상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현지 수출 업체의 라이선스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업체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라벨, QR 코드 등을 제거한 채 판매하는 관행이 있었다.
무신사는 라벨 훼손이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무신사스토어, 29CM, 레이지나잇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정품 검수 단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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