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모리 전의원…"5년 전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부친 사면 받아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페루 의회에서 소속당 당론에 반대하는 표를 행사하는 대가로 뒷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엘코메르시오와 안디나 등 페루 일간에 따르면 페루 특별형사법원은 전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켄지 후지모리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예르모 보캉겔 전 의원을 비롯한 다른 3명에게도 징역 4년∼4년 6월형이 각각 내려졌다.
일본계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 아들인 켄지 전 의원은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당시 대통령 탄핵 표결 과정에 소속당 당론과는 다르게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
실제 켄지 전 의원 등 영향 때문에 2017년 대통령 탄핵안은 의회에서 부결됐다.
그는 1990∼2000년 집권 기간 벌인 학살·납치·횡령 등 죄로 수감 중이던 부친의 사면을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5년형을 선고 받았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이후 쿠친스키 정부에 의해 곧바로 사면을 받고 교도소 문밖으로 나왔다.
'사면 뒷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당이자 쿠친스키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던 민중권력당은 2018년 1월 켄지 전 의원을 출당 조처했다.
당시 민중권력당 대표는 켄지 전 의원의 누나인 게이코 후지모리였다.
페루 의회는 2018년 3월 뒷거래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쿠친스키 탄핵안을 다시 상정했으나, 쿠친스키 대통령은 "나는 아무런 제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켄지 전 의원도 의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법원은 확정판결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wald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