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90일내 전면 재선거" 결정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헌법재판소가 17일(현지시간) 사상 초유로 수도 베를린의 지방선거를 완전히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9월 26일 독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한 바 있다. 독일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재선거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
헌재는 지난해 베를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면적 오류로 베를린시의회와 구의회 선거가 모두 무효라며 90일 이내에 재선거하라고 결정했다.
루드게라 젤팅 헌재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거 과정에서 오류로 투표를 할 수 없었는지 규명할 수조차 없다"면서 "이런 오류는 의석과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류는 의석배분과 시의회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각 투표소 회의록과 투표 참여자의 입장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그는 덧붙였다.
당시 선거결과, 적녹적(사회민주당-적색, 녹색당-녹색, 좌파당-적석) 연립정부가 다수 의석을 차지해 독일 통일 이후 첫 여성시장인 프란치스카 기파이 후보가 시장에 취임한 바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베를린 지방선거는 90일 이내에 다시 치러져야 한다.
슈테판 브뢰흘러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내년 2월 12일이 재선거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베를린 시민들은 똑같은 후보들을 놓고 재선거를 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치러진 베를린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투표용지가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잘못 조달돼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지 못한 이들이 많아지자 그 시간까지 줄을 선 사람은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