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아이돌 비방 의혹'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입력 2022-11-17 07:54   수정 2022-11-17 08:18

공정위, '경쟁사 아이돌 비방 의혹'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아이돌 연구소' 위탁운영 과정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가 132만명에 달했으나 최근 폐쇄됐다.
이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로 논란을 빚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계정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역바이럴은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가리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산하에 다수의 연예 기획사를 두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와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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