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연동계약 확산·배달앱 약관 시정 공무원 표창

입력 2022-11-17 10:00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계약 확산·배달앱 약관 시정 공무원 표창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6명 선정…성과급·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 확산, 오픈마켓·배달앱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 공무원 등 6명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해 표창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적 확산 추진을 담당한 공무원은 진민 사무관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진 사무관은 다양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만들고 참여 기업에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해 원사업자 44개사, 수급사업자 317개사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
조형수·설민아 사무관은 사업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네이버·쿠팡·11번가·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티몬 등 7개 오픈마켓,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이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한 약관 내용을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해 '탁월' 등급을 받았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 박설민 서기관, 한호영·김경원 사무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일반 국민 평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공정위는 수상자들에게 공정위원장 표창,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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