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액 매년 증가세…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 우려 커져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1천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천87억원(501가구)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천836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이미 1∼9월 누적 대위변제액이 5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작년 1년 치 변제액을 넘어섰다.
지난달 보증사고는 704건, 보증사고 금액은 1천526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월별 기준 사상 최다,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져 대위변제와 보증사고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6%와 63.5%로 모두 전월보다 올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빌라로 대표되는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지난달 82.2%로 80%를 여전히 웃돌았다. 지방에서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100%를 넘는 곳들도 속출하며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곳들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가가 과거보다 이미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 사고가 잦아지는 것"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가능 비율을 줄이지 않으면 보증사고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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