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32341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