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30차 회의를 열고 분쇄 조리기 손잡이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인 주식회사 로닉(신청인)이 국내기업 A(피신청인)를 상대로 지난달 4일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조사 신청서 검토 결과 해당 제품을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내 피신청인이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개시되면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 조사, 현지 조사,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의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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