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하반기 학술대회서 토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해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이정현 기자 = 정부가 핵심적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과 법령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1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022년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문에 따르면 방통위는 카카오[035720] 장애 사태 이후 기간사업자와 부가 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나 손해배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사업자들의 현행 약관 또는 해외 사업자 사례를 분석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에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도 일부 보상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한정원 디지털플랫폼팀장은 토론문에서 "정부는 7월부터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중"이라며 "민관이 공동으로 꾸린 총괄위원회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해당사자가 소통하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다만 한 팀장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디지털 주권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 플랫폼이 세계시장을 장악한 상황에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플랫폼 성장세까지 둔화하고 있어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혁신과 산업 활성화가 균형 있게 고려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 규제와 전문규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과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섣불리 정부 규제 도입이 결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발제에서 "민간 영역에서 출발한 디지털 인프라에 관치주의적 관리 방안이 아니라 시장 원리와 공동선 목적 간의 조화를 이루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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