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1만원 받고 팔아…제조·거래 적발시 벌금 또는 징역형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집에서 폭죽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공안에 적발됐다.
17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중부 응에안성 공안은 최근 쩐 득 툭 등 17세 청소년 2명을 검거했다.
툭은 지난 14일 폭죽을 고객에게 전달하려 이동하던 중 공안의 검문에 걸렸다.
공안은 곧바로 툭의 집을 수색해 50㎏에 달하는 폭죽을 비롯해 제작 도구와 재료들을 압수했다.
또 툭의 동료의 집 부엌에서는 71개의 폭죽을 비롯해 59㎏ 상당의 폭약류가 발견됐다.
공안 조사 결과 툭은 폭죽 한개 당 20만동(1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직업훈련 학교에 재학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 1995년부터 폭약 제조 및 거래·사용을 금지하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일례로 6∼40㎏에 달하는 폭죽을 제조·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1억∼10억동의 벌금형 또는 1∼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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