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M&A) 신고 기준 적절한지 점검해 필요하면 정비"
"경쟁은 혁신 원동력…독과점 문제 엄정히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법학회 등이 서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업의 경쟁과 혁신 지원을 위한 기업·경제법적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혁신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경쟁"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빌리티, 오픈마켓 시장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한 여러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면밀한 감시와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경쟁사 가맹 택시 콜 차단 의혹,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또 "국제 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해 초 국경적 성격의 플랫폼·빅테크 기업 인수·합병(M&A)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빅테크의 킬러 인수를 면밀히 살펴 플랫폼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킬러 인수는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합병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관련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미달해 기업결합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며 "필요하다면 플랫폼 분야의 효과적인 M&A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을 인수할 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고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활동했다면 자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는 거래금액 신고제가 지난해 12월 도입됐으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계약 관행이나 상생협력은 자율규제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향후 자율규제의 진행 상황 및 성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