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해고자에 피소…"이틀 전 통보…사전공지 안해 위법"

입력 2022-11-17 16:4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트위터, 해고자에 피소…"이틀 전 통보…사전공지 안해 위법"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의해 인수된 뒤 수천 명을 감원한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가 해고된 근로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에서 근무했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제대로 된 해고통지나 최종 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는 인력관리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식으로 트위터에 근무해왔으며, 14일부로 해고된다는 소식을 지난 12일 이메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보법'(WARN)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기업이 대량 해고 시 최소 60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트위터와 인력관리회사 모두 고용 마지막 날까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른 최종급여 전액, 복리후생, 비용변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위터에서 해고된 인원은 4천400∼5천5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로드리게스는 집단소송을 통해 이들을 모두 대변하겠다는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트위터 직원은 7천500명 수준이었다.
로드리게스의 변호인 섀넌 리스-라이어든은 트위터의 대량해고가 현실화하기 직전인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지난 6월 있었던 테슬라의 감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