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셀트리온[068270]은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의 치료 범위(적응증)와 관련한 2건의 미국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해부터 다국적 제약사 마일란과 함께 리제네론을 상대로 아일리아의 혈관신생 안질환 치료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해왔다. 셀트리온이 현재 개발 중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CT-P42'를 향후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9월에도 아일리아의 제형 관련 특허에 대해 리제네론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아일리아의 물질 관련 특허는 미국에서는 2024년 5월, 유럽에서는 2025년 5월에 만료된다. 셀트리온은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CT-P42를 상업화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들에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미국 시장 진입 절차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CT-P42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아일리아와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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