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가 관련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사우디 출신의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2일 혼인신고를 위해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찾았다가 사우디 정보요원에 의해 살해됐다.
카슈끄지가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다는 점에서 왕세자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고, 약혼녀 등은 왕세자 등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0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무함마드 왕세자는 외국의 총리로서 미국 법원에서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해 왔다.
사우디의 실권자로 통하는 무함마드 왕세자는 9월 사우디 정부 수반인 총리로 임명됐다.
미국 법원은 국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무함마드 왕세자를 법정에 세울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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