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간 자의적으로 사실게 다르게 제공"…시정명령도 내려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방문학습지 업체인 장원교육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을 최대 35% 부풀려 안내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원교육이 2014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7년간 46명의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한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25.9%를 더하고 빼 예상 매출액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장원교육은 가맹점주와 갱신·신규 계약을 맺을 때 추정 매출액(회원 수 X 월회비 12개월분)을 최저액으로, 여기에 1.7을 곱한 값을 최고액으로 산정했다. 이로 인해 예상 매출액 최저액과 최고액이 각각 35% 부풀려졌다.
가맹본부는 인접 가맹점의 매출 환산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 장원교육은 이 경우에도 인접 가맹점 선정 및 매출액 산정 규칙을 어겨 연간 예상 매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6억8천200만원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 점포 예정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거나, 실제 매출액이 아닌 미래에 예상되는 매출액을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장기간 자의적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사례"라며 "가맹 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가맹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일부(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를 누락하고 즉시 계약해지 사유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넓게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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