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문화청이 고액 기부금 등으로 논란이 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교단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질문권을 처음으로 행사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화청은 이날 열리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구인 '종교법인심의회'에 질문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한 뒤 이번 주 내라도 통일교에 서면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질문권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관할청이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종교법인에 대해 사업 운영 등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권한을 말한다.
1996년 종교법인법 개정으로 질문권이 신설된 이후 문화청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은 통일교 및 신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민사소송 판결이 22건이고 손해배상액이 14억 엔(약 135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질문권 행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통일교 조사 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2∼23일 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6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통일교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2%가 '청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청구할 필요가 없다'와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각각 9%에 그쳤다.
일본에선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