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23만명에 종부세…평균 109만원 낸다(종합)

입력 2022-11-21 15:50  

1세대 1주택자 23만명에 종부세…평균 109만원 낸다(종합)
총 2천498억원…1주택시 마래푸 84㎣ 49만원…잠실 엘스 166만원
정부 "특별공제 법안 됐으면 10만명·900억원 줄었을 것"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지난해 집값 상승의 여파로 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한 2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109만원가량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은 5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 1주택자 23만명에 2천498억원 고지…인원 50%↑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1일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작년(15만3천명)보다 50.3%(7만7천명) 늘었으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3만6천명과 비교하면 6배로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2천498억원이다.
작년보다는 6.7%(157억원) 늘었으며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44만3천원 감소했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연령 60~65세이면서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84㎡를 5~10년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는 올해 종부세 49만4천원을 낸다.
A씨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대신 같은 조건으로 서울 잠실 엘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166만3천원을 낸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라면 종부세가 474만5천원까지 올라간다.

◇ 집값 상승 영향…정부 "특별공제 법안 됐으면 인원·세액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종부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를 합산해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원이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가가 11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작년 집값이 오르면서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가 11억원을 초과하게 된 1세대 1주택자가 늘어나 종부세 과세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조세저항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을 기본공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 줄었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인원과 세액이 늘었으나 1인당 평균 세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내렸기 때문이다.


◇ 1주택자 절반은 세액 50만원 이하…일시적 2주택 등 특례 3만7천명
정부는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의 52.7%인 12만1천명은 세액이 5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영향이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60∼65세에 20%, 65∼70세에 30%, 70세 이상에 40%가 각각 적용된다. 해당 주택 5∼10년 보유자는 20%, 10∼15년 보유자는 40%, 15년 이상 보유자는 50%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대 한도는 80%다.
정부는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천명이라고 밝혔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1만2천명, 상속받아 주택이 추가로 생긴 사람이 1만1천명, 지방에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만4천명이다.
이 특례는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 3만7천명은 11억원 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적용 등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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