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정 범위에선 해외사업자도 28㎓ 할당 제한없어"

입력 2022-11-21 16:43   수정 2022-11-21 17:40

과기정통부 "법정 범위에선 해외사업자도 28㎓ 할당 제한없어"
KT·LGU+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방침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28GHz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할당 취소가 결정되면 신규 사업자에 주파수 블록을 할당하겠다는 뜻도 거듭 공식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할당 취소라는 사전 처분을 통지했고, 이야기를 들어본 뒤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5년, 10년을 보고 인프라 사업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장에 '메기'를 넣을 수밖에 없다"면서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도화된 망을 깔지 않으면 산업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다음 달로 예정된 청문 일정에 대해서는 "청문 주재자를 이제 섭외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지분 구조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외 사업자도 진입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사업자는 지분 구조와 상관없이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을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이 49%를 안 넘어야 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 3사의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이 매우 부진하다며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017670]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acd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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