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미시행 등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수본이 공개한 방역 미흡 사례는 ▲ 농장 출입구에 외부 출입자를 위한 일회용 방역복, 덧신 및 손소독제 미비치 ▲ 농장 부출입구 발판 소독조 미비치 ▲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 소독기의 센서 꺼짐으로 출입 차량 소독 미시행 등이다.
또 종사자·도구의 축사 출입 시 소독 미시행 등도 적발됐다.
중수본은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농장주가 출입을 허용할 때도 철저히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올가을 들어 지금까지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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