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세무조사 시기선택·특별재난지역 세금감면' 우수정책 선정

입력 2022-11-22 12:00  

'간편세무조사 시기선택·특별재난지역 세금감면' 우수정책 선정
국세청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최우수 2건·우수 6건 시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은 중소납세자 간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22일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열어 최우수 2건과 우수 6건 등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국세청 국민참여단 평가 결과 정책분야 최우수 사례에는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이 도입한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가 꼽혔다.
이 제도는 성실 중소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인 간편조사 시행 희망 시기를 사전에 신청하면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제도다.
현장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제과 배세령 팀장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해 2만3천명이 종합소득세 214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선정됐다.
홈택스 전면 개편(국세청 정보화기획과 우연희), 종소세 원클릭 환급신고(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가업승계 세무컨설팅(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손미숙)은 정책분야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소상공인 과소공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환급(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김상민), 근로장려금 점자안내문·소리신문 제작·배포(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박미선),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체납 해결(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황재승)은 현장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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