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등 29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는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 7일간의 동행축제 등 5건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추진한 정책, 제도 개선 등 66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 29개를 선정했고 이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전 직원 투표 등을 거쳐 최우수·우수·장려 등의 등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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