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복수의 소식통 인용해 "내년 2분기 발표 전망"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에 10억 달러(약 1조3천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2년여 진행한 단속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이 지난 몇개월 간 벌금과 관련해 앤트그룹과 비공식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민은행은 다른 금융 당국과 앤트그룹 조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벌금을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해당 벌금은 앤트그룹의 '무질서한 자본 확장'과 그에 따라 초래된 금융 위험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해당 벌금은 앤트그룹이 오래 기다려온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고 다시 성장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무산됐던 기업공개를 부활시키는 길을 닦도록 도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벌금 10억 달러는 지난 7월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대한 과징금 12억 달러(약 1조 6천억원)에 이어 중국 당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당시 중국 사이버정보판공실은 디디추싱이 사이버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해당 벌금을 부과했다.
디디추싱은 당국의 암묵적인 자제 요구에도 미국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유례없는 사이버 안보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받았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도 앤트그룹 상장을 앞둔 2020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작심하고 당국의 핀테크 규제를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그 직후 그해 11월로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상장을 전격 중단시키고 역대 최고인 180억 위안(약 3조4천억 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알리바바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인민은행 등은 이어 같은 해 12월 앤트그룹에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하면서 '위법한 대출을 포함한 금융 활동 시정' 등을 요구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던 마윈은 이후 자세를 바짝 낮춘 채 공개석상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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