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10개소 운영…작년엔 300억원 대금 지급 조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차질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되며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53일간 운영된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는 신고센터에 사건을 접수하면 된다.
공정위는 센터 접수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평상시처럼 진행하되, 하도급 업체가 명절 이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올해와 지난해에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올해는 총 264건, 300억원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고 작년에는 총 190건, 253억원 대금 지급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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