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제조 양념주꾸미 판매한 체인점 등 위반업체 20곳 적발

입력 2022-11-24 10:22  

무등록 제조 양념주꾸미 판매한 체인점 등 위반업체 20곳 적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양념주꾸미를 판매한 체인 음식점 등이 당국의 집중 단속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11월 유통기한 변조·연장·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소재 동성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억9천만원 상당의 양념 주꾸미 2만790㎏를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음식점에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 양념 주꾸미를 받아 조리한 동성로쭈꾸미 매장 8곳도 무등록 제조 식품과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함께 적발됐다.
케이지엘에스는 유통기한이 '2022년 9월 6일까지'였던 '파치드 모짜렐라치즈' 1천35㎏를 '2023년 9월 5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했다.
혼합감자전분 등의 유통기한을 60일 늘려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산과들', 캔디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제품명을 거짓 표기한 '트리플와이즈' 등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태영식품은 '아티커피' 제품 234㎏을 판매하면서 전단지, 인터넷 등에 암세포 사멸 등의 문구를 표기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게 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기한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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