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 해상에서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어창 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 우리 측 어업협정선 안으로 들어와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과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어창 용적도를 배치해야만 한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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