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는 경우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춰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해양동물에 대한 복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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