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만지기 금지…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1-24 18:45  

수족관 돌고래 만지기 금지…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는 경우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춰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해양동물에 대한 복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