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성폭행 혐의 크리스 징역 13년…탈세에 천억대 벌금도(종합2보)

입력 2022-11-25 19:02  

中서 성폭행 혐의 크리스 징역 13년…탈세에 천억대 벌금도(종합2보)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성폭력 혐의로 중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32·중국명 우이판ㆍ캐나다 국적)에 대해 중국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1심)은 25일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하며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형기를 채운 뒤 해외로 추방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와 함께 베이징시 세무 당국은 크리스가 개인소득 은닉 등 방식으로 9천500만 위안의 세금을 탈루하고, 8천400만 위안의 세금을 미납했다며 추징액과 체납에 따른 과태료, 벌금 등을 합해서 총액 6억 위안(약 1천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크리스는 2020년 11∼12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크리스의 행위는 강간죄와 집단음란죄에 해당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사실, 범죄의 성질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는 지난해 7월 31일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체포와 유사)됐다.
당시 중국 공안은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간죄로 형사구류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던 그는 체포된 지 10개월 만인 지난 6월 강간 및 집단음란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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