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권고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채무보증·자금 대차 예외 조항은 삭제하기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이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총수의 친족으로 보는 친족 범위 조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11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했다가 이날 다시 결론을 낸 것이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 총수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와 총수·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 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는 5·6촌의 혈족과 4촌의 인척이라도 친족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고, 주식 보유나 채무보증·자금 대차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 원칙 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개혁위 심사에서도 이런 쟁점 조항의 적절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주식을 1% 이상 보유한 경우 친족으로 본다는 조항 등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채무보증·자금 대차 조항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자금 대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뤄지는 경우 다른 규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부분은 친생자의 생부와 생모 등에 관한 표현을 더 명확히 하기로 했는데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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