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빅테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독점 심화 우려"

입력 2022-11-28 13:47  

공정위 부위원장 "빅테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독점 심화 우려"
"플랫폼 확장, 후생 증대와 독점화 구분해야"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빅데이터를 축적한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독점을 심화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축사에서 "데이터 이동성 증진을 통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한 균형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혁신의 기회가 창출되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확대됐지만, 소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 위주로 독점적 구조가 강화되면서 혁신 경쟁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플랫폼 기업들이 검색이나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에서 시작해 광고, 유통,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의 확장을 바라볼 때 기술과 서비스 융합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와 기존의 이용자 기반과 지배력을 지렛대로 하는 시장 독점화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동의의결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 시장에서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게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중소 사업자·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1년 제도 도입 이래 동의의결로 처리된 사건은 10건 정도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오늘 논의에서 동의의결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 조사·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이날 발표회는 전문가들이 '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 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공정거래법 대응', '혁신경쟁 평가 등 동태적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는 소비가 후생을 증대할 수 있지만 기존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전통적 공정거래법의 역외 적용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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