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28일 감사인 자유 선임 시장에서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감사품질 저하와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2023사업연도 자유 선임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합리적인 감사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투입 시간은 표준 감사 기간, 회사 특성, 감사 위험 등을 고려해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기적 지정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기적 지정 첫해에 감사인 지정을 통보받았던 193개사의 지정기간(2020~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회사의 자유 선임 감사 계약을 두고 과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3년간의 지정 감사를 마치고 자유 선임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 곳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17개사다.
주기적 지정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6조3천억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도 "감사인 선임 전 독립성 훼손 등 이해 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사 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 절차 및 체결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