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시 지체없이 집행"

입력 2022-11-28 17:34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시 지체없이 집행"
"의결 후 몇시간내 개별 화물기사에 명령…준비 돼 있어"
"강대강 아니라 법대강 대치…어정쩡한 타협 악순환 끊겠다"
민주당 안전운임 관련 법안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언급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가 예정대로 잇따라 파업에 들어가면 이후 국면이 '강 대 강' 일변도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원 장관은 "'강 대 강'이 아니라 '법 대 강'의 대치"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또는 시멘트·컨테이너 등 산업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뒤 국토부 장관이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전국에 흩어져 있고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토부는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원 장관은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보나 운송사 게시판 공고 등으로 공시 송달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이 민법상에서처럼 14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다고 원 장관은 말했다.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했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국회 논의를 걷어찬 화물연대의 일방적 주장을 국민은 '떼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도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어정쩡한 타협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180석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될 것 같냐"며 "법사위가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박차고 국회 논의에 복귀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더 어려운 입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요구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불법, 떼법과 정치적 계산이 손잡고 초법적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화물연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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