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대치 분위기 고조…대화 정의부터 달라
국토부 "국회서 논의해야"…화물연대 "개시명령 위험한 발상"
(세종=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첫 면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정부와 화물연대가 오는 30일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화물연대의 반발이 거세지고 대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1시간 50분만에 협상은 결렬됐다. 애초 면담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었던 어명소 국토부 2차관까지 면담에 나섰지만, 양측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들이 입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이해관계자를 모아서 불만족해도 합의점을 찾는 민주주의가 있다"며 "국회가 열리면 화주, 운송사, 차주들이 운송 구조 개선, 합당한 처우 개선, 안전 보장 등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토부의 입장이 법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전날 면담에서 차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한 것도 국토부가 입법 이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를 놓고는 일몰제 3년 연장과 영구화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몰제 3년 연장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한다.
화물연대는 국회에 입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대기업 화주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개별 의원들이 법안 내는 것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면담을 정의하는 용어에서도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차는 드러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고 이번 면담이 '대화'라고 주장하지만,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협상 카운터파트인 만큼 면담을 '교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될 30일 2차 면담도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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