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회선 수 기준은 '면적당→가구당'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내년부터 메타버스를 비롯해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 미래형 서비스에 대비해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구내 회선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구리선인 꼬임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던 것에서 두 종류 케이블 병행 설치로 기준이 강화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건물에 꼬임 케이블만 구내 회선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1Gbps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대용량·고품질 데이터 송수신을 해야 하는 메타버스 등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9만2천 호의 최근 5년간 케이블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꼬임 케이블과 광케이블을 함께 설치한 주택은 32.4%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10Gbps 인터넷 등 미래 디지털 산업 수요에 대비한 주거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https://img.wowtv.co.kr/YH/2022-11-29/PYH2022020311640001300_P2.jpg)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구내 통신 회선 수를 업무용 건축물처럼 면적에 비례해 갖추도록 했던 것을 주거용 건물처럼 가구당 1회선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업무용 건축물은 10㎡당 1회선이 필수여서 주거용으로 흔히 쓰이는 84㎡ 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9회선이 필요해 자원 낭비 등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령인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