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메타버스 등 대비"

입력 2022-11-29 14:53  

신축건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메타버스 등 대비"
주거용 오피스텔 회선 수 기준은 '면적당→가구당' 완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내년부터 메타버스를 비롯해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한 미래형 서비스에 대비해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 목적 오피스텔은 구내 회선 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축 건축물에 구리선인 꼬임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되던 것에서 두 종류 케이블 병행 설치로 기준이 강화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건물에 꼬임 케이블만 구내 회선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1Gbps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대용량·고품질 데이터 송수신을 해야 하는 메타버스 등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9만2천 호의 최근 5년간 케이블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꼬임 케이블과 광케이블을 함께 설치한 주택은 32.4%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10Gbps 인터넷 등 미래 디지털 산업 수요에 대비한 주거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구내 통신 회선 수를 업무용 건축물처럼 면적에 비례해 갖추도록 했던 것을 주거용 건물처럼 가구당 1회선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업무용 건축물은 10㎡당 1회선이 필수여서 주거용으로 흔히 쓰이는 84㎡ 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9회선이 필요해 자원 낭비 등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령인 개정안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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